POINT 12026부터 상시 신청 사업으로 전환
청년 월세 지원이 2026년부터 상시 신청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정해진 기간만 모집하던 한시 사업이 언제든 신청 가능한 상시 제도로 바뀌어, 작년·재작년에 모집 시기를 놓쳤거나 탈락한 청년도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항목 | 이전 (2022~2024) | 2026 이후 |
|---|---|---|
| 모집 방식 | 한시 사업, 연 1~2회 모집 | 상시 신청 |
| 신청 시기 | 정해진 기간만 | 언제든지 가능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동일 |
| 지원 기간 | 12개월 | 동일 |
| 법적 근거 | 한시 특별지원 고시 | 청년기본법 연계 정책 |
지원 규모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지급
- 총 240만 원 (1인당 연 최대)
- 소급 지원 X — 신청 이후 월부터 지급
체크리스트
- 작년·재작년 탈락자도 올해 재신청 권장
- 모집 시기 제약 없으므로 자격 충족 즉시 신청
- 신청 이후 월부터 지급 — 미루지 말 것
- 국토교통부·복지로 공식 채널 확인
POINT 2본인 만 19~34세, 중위 60% 이하
자격은 본인 기준 만 19~34세,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임차 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자격 기준
| 항목 | 기준 |
|---|---|
| 연령 | 만 19~34세 (신청일 기준) |
| 소득 (1인) | 중위 60% 이하 (약 144만 원 이하) |
| 소득 (2인) | 중위 60% 이하 (약 238만 원 이하) |
| 주택 소유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없음) |
| 임차 형태 | 월세 임차 (전세 X) |
임차 주택 조건
| 항목 | 한도 |
|---|---|
| 보증금 | 5천만 원 이하 |
| 월세 | 70만 원 이하 |
| 임대차계약서 | 정식 계약서 필수 (구두 계약 X) |
| 거주 형태 | 본인이 실제 거주 |
부모가구 소득 기준 (독립가구 제외)
-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 원)
- 본인 + 부모 가구 모두 자격선 충족 필요
- 1인 독립가구(부모와 별도 주민등록)면 부모 가구 소득 평가 X
POINT 3독립가구 분리 시 부모 소득 미평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 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본인 소득만 평가하기 때문에 독립가구로 분리해 두는 게 자격 통과에 훨씬 유리합니다.
가구 형태별 평가 방식
| 가구 형태 | 평가 대상 |
|---|---|
| 부모와 동거 | 본인 + 부모 가구 모두 평가 |
| 별도 거주 + 주민등록 분리 | 본인 가구만 평가 (부모 미포함) |
| 별도 거주 + 주민등록 X |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 (부모 평가 O) |
| 독립 1인 가구 | 본인 소득만 평가 |
주민등록 분리 절차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증빙 준비
- 세대분리 신고 (즉시 처리)
- 분리 후 1개월 이상 경과 후 청년 월세 신청 권장
신청 절차
-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청년 월세 신청
-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월세 송금 통장, 소득증빙
- 심사 (보통 1~2개월) → 자격 확인 후 다음 달부터 지급
-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 시 → 변경 신고 필수
자주 누락되는 케이스
- 부모와 별도 거주 + 주민등록 분리 X — 부모 소득까지 평가됨. 독립가구 분리 시 본인 소득만 평가.
- 전세 거주 — 전세는 대상 외.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 한정.
- 이미 다른 주거 지원 받음 — 행복주택·매입임대 등과 중복 X. 단 기초생활 주거급여와는 일부 중복 가능 (확인 필요).
POINT 4작년 탈락자도 재신청 권장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재신청 권장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약 6.5% 인상되어 자격선이 상향됐고, 가구 변동·이사 등으로 통과 가능성이 새로 생겼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해야 할 이유
| 사유 | 핵심 변화 |
|---|---|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6년 약 6.5% 인상 — 자격선 상향 |
| 가구원 변동 | 부모 퇴직·실직, 본인 독립 등 반영 |
| 거주지 변경 | 보증금·월세 한도 이하로 이사 |
| 상시 신청 전환 | 모집 시기 제약 없이 언제든 |
다른 청년 주거 지원과 비교
| 지원 | 대상 | 금액 |
|---|---|---|
| 청년 월세 (이 글) | 무주택 청년 | 월 20만 원 × 12개월 (현금) |
| 청년 전세자금 대출 | 만 19~34세 | 최대 1억 (저금리) |
| 행복주택 | 청년·신혼·고령자 | 시세 50~80% 임차 |
| 매입·전세 임대 | 저소득 청년 | 보증금 100~200만 원 |
월세 지원은 현금 지원 성격이라 다른 지원과 별개로 신청 가능. 본인 상황에 맞춰 1~2개 조합 가능.
체크리스트
- 작년 탈락자도 중위소득 인상으로 재확인
- 가구원 변동(독립·부모 실직 등) 있으면 재신청
- 월세 70만 원·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이사 시 신청
- 다른 청년 지원과 중복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이 없는 사글세도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 0원 ~ 5천만 원 이하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정식으로 있어야 하므로 구두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지원받는 12개월 동안 이사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새 임차 주택도 자격 조건(보증금·월세 한도)을 충족하고 거주지 변경 신고만 하면 그대로 지급이 계속됩니다. 단, 신고를 누락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외국에 잠시 나가도 자격 유지되나요?
A.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가 원칙이므로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 출국은 문제없으며 정확한 기준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Q. 전세는 정말 안 되나요? 반전세는요?
A. 전세 자체는 대상 외지만, '보증부 월세' 형태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반전세는 임대차계약서상 '월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Q. 직장이 없는 취업준비생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득이 중위 60% 이하면 가능합니다. 무직·취업준비생은 소득증빙으로 '소득 없음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지원 끝나는 12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일인 재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정책 개편 시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공지를 지속 확인하고, 다른 청년 주거 지원(전세자금 대출·행복주택 등)으로 연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