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1단독가구 월 34만 원 — 2.5% 인상
2026년 1월부터 단독 가구 어르신은 매월 약 34만 원을 받습니다. 2025년 33만 4천 원에서 약 8천 5백 원이 올라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난 달부터 평생 받게 됩니다.
누가 받습니까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자)
- 소득 하위 70% 이내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수급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포함)
2025 → 2026 인상 비교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단독가구 (월) | 334,810원 | 약 343,200원 | +8,400원 (+2.5%) |
| 연 환산 | 약 401만 원 | 약 412만 원 | +약 10만 원 |
언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은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생일 한 달 전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 본인 또는 부모님 생년월일 확인 — 만 65세 도래 시기
- 국적·거주 요건 확인 (국내 거주)
-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
POINT 2부부가구 합산 54.4만 원 — 동시 수령 20% 감액
부부가 함께 자격이 되어 동시에 받을 경우, 1인당 단독 금액의 80%만 지급됩니다. 두 분 모두 받으면 합산이 단독 2인분이 아니라 약 54만 4천 원입니다.
부부 수령 시 계산식
- 단독 1인당 금액: 343,200원
- 동시 수령 감액 후 1인당: 343,200 × 0.80 = 274,560원
- 부부 합산: 274,560 × 2 = 549,120원
부부 중 한 분만 자격 되는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자격이 되어 받으면 감액 없이 단독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약 34만 원입니다.
부부 가구가 알아야 할 수령 패턴
| 자격 상황 | 부부 월 합산 |
|---|---|
| 부부 모두 수령 | 549,120원 (각 274,560원) |
| 한 명만 수령 | 343,200원 |
| 모두 불수급 | 0원 |
주의: 부부 동시 수령 감액은 부부 합산 소득이 낮아도 적용됩니다. 그래도 두 분 모두 신청하는 게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총액이 가장 큽니다).
체크리스트
- 부부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
- 두 분 모두 별도로 신청 (한 분이 묶어서 신청 불가)
POINT 3선정기준액 단독 213만·부부 341만 원
기초연금은 단순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환산액의 합입니다. 2026년 기준 한도는 단독 213만 원 / 부부 341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일부 공제 후 반영)
-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배당)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재산 환산액: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공제액) × 1/12 × 4%
-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1/12 × 4%
- 부채는 차감
근로소득 공제 (큰 혜택)
근로 중인 어르신은 월 소득에서 110만 원 기본 공제 + 그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됩니다. 즉, 월 200만 원을 벌어도 평가액은 (200 − 110) × 0.7 = 63만 원입니다.
2025 vs 2026 선정기준액 변화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13만 원 | 약 213만 원 (조정)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40.8만 원 | 약 341만 원 (조정) |
정확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1월에 확정됩니다. 위 수치는 발표 직후 확인된 기준 추정입니다.
직접 계산 말고 — 복지로 모의계산
소득·재산 항목이 많고 공제 규칙이 복잡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예상 금액이 즉시 나옵니다 (공식 결과 아님, 참고용).
체크리스트
- 본인/배우자 소득 항목 정리 (근로·사업·이전소득)
- 주거용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목록 정리
-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예상 결과 확인
- 결과가 애매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정식 상담
POINT 4생일 1개월 전 복지로 신청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늦은 만큼 못 받습니다 (소급 X).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채널 3가지
| 채널 | 방법 |
|---|---|
| 온라인 | 복지로 → 기초연금 →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
| 주민센터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 국민연금공단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신청 시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통장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금융재산 증빙
작년 탈락자 — 올해 재신청
작년에 자격 미달로 탈락하셨다면, 올해 반드시 재신청 해주세요. 변동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 감소 (퇴직·근로시간 단축)
- 보유 재산 감소
- 선정기준액 자체가 매년 인상 (2025 대비 2026 인상)
매년 1–2월에 새 선정기준액이 발표되면 작년 탈락자도 새로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월에는 재신청 검토 권장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한 번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매월 지급되며, 사후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재계산됩니다.
체크리스트
- 생일 한 달 전 알람 설정
- 신분증·통장 사본·배우자 정보 미리 준비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름 (공인인증서 필요)
- 작년 탈락자도 매년 재신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