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1단독가구 월 34만 원 — 2.5% 인상

2026년 1월부터 단독 가구 어르신은 매월 약 34만 원을 받습니다. 2025년 33만 4천 원에서 약 8천 5백 원이 올라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지난 달부터 평생 받게 됩니다.

누가 받습니까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국내 거주자)
  • 소득 하위 70% 이내 (선정기준액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수급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포함)

2025 → 2026 인상 비교

구분2025년2026년인상폭
단독가구 (월)334,810원약 343,200원+8,400원 (+2.5%)
연 환산약 401만 원약 412만 원+약 10만 원

언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은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생일 한 달 전 신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

  • 본인 또는 부모님 생년월일 확인 — 만 65세 도래 시기
  • 국적·거주 요건 확인 (국내 거주)
  • 직역연금 수급 여부 확인

POINT 2부부가구 합산 54.4만 원 — 동시 수령 20% 감액

부부가 함께 자격이 되어 동시에 받을 경우, 1인당 단독 금액의 80%만 지급됩니다. 두 분 모두 받으면 합산이 단독 2인분이 아니라 약 54만 4천 원입니다.

부부 수령 시 계산식

  • 단독 1인당 금액: 343,200원
  • 동시 수령 감액 후 1인당: 343,200 × 0.80 = 274,560원
  • 부부 합산: 274,560 × 2 = 549,120원

부부 중 한 분만 자격 되는 경우

부부 중 한 분만 자격이 되어 받으면 감액 없이 단독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약 34만 원입니다.

부부 가구가 알아야 할 수령 패턴

자격 상황부부 월 합산
부부 모두 수령549,120원 (각 274,560원)
한 명만 수령343,200원
모두 불수급0원

주의: 부부 동시 수령 감액은 부부 합산 소득이 낮아도 적용됩니다. 그래도 두 분 모두 신청하는 게 거의 항상 유리합니다 (총액이 가장 큽니다).

체크리스트

  • 부부 두 분 모두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
  • 두 분 모두 별도로 신청 (한 분이 묶어서 신청 불가)

POINT 3선정기준액 단독 213만·부부 341만 원

기초연금은 단순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환산액의 합입니다. 2026년 기준 한도는 단독 213만 원 / 부부 341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 환산액

월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일부 공제 후 반영)
  • 사업소득
  • 재산소득 (이자·배당)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재산 환산액: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공제액) × 1/12 × 4%
  • 금융재산: (금융재산 − 2,000만 원 공제) × 1/12 × 4%
  • 부채는 차감

근로소득 공제 (큰 혜택)

근로 중인 어르신은 월 소득에서 110만 원 기본 공제 + 그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됩니다. 즉, 월 200만 원을 벌어도 평가액은 (200 − 110) × 0.7 = 63만 원입니다.

2025 vs 2026 선정기준액 변화

구분2025년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13만 원약 213만 원 (조정)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40.8만 원약 341만 원 (조정)

정확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1월에 확정됩니다. 위 수치는 발표 직후 확인된 기준 추정입니다.

직접 계산 말고 — 복지로 모의계산

소득·재산 항목이 많고 공제 규칙이 복잡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예상 금액이 즉시 나옵니다 (공식 결과 아님, 참고용).

체크리스트

  • 본인/배우자 소득 항목 정리 (근로·사업·이전소득)
  • 주거용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목록 정리
  •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예상 결과 확인
  • 결과가 애매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정식 상담

POINT 4생일 1개월 전 복지로 신청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늦은 만큼 못 받습니다 (소급 X).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채널 3가지

채널방법
온라인복지로 → 기초연금 →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주민센터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국민연금공단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통장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금융재산 증빙

작년 탈락자 — 올해 재신청

작년에 자격 미달로 탈락하셨다면, 올해 반드시 재신청 해주세요. 변동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 감소 (퇴직·근로시간 단축)
  • 보유 재산 감소
  • 선정기준액 자체가 매년 인상 (2025 대비 2026 인상)

매년 1–2월에 새 선정기준액이 발표되면 작년 탈락자도 새로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월에는 재신청 검토 권장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한 번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매월 지급되며, 사후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재계산됩니다.

체크리스트

  • 생일 한 달 전 알람 설정
  • 신분증·통장 사본·배우자 정보 미리 준비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름 (공인인증서 필요)
  • 작년 탈락자도 매년 재신청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 수급자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매우 짧은 기간 가입 후 일시금 수령한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정식 상담 권장.
Q.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단독 금액의 1.5배(약 51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1.5배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 수령.
Q.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나요?
A. 주거용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역별 공제액(서울 약 1.35억 / 광역시 0.85억 / 그 외 0.6억)을 빼고 남은 금액의 4%만 연간 환산됩니다. 일반적인 자가 1주택이라면 대부분 자격에 영향 없음.
Q. 신청한 달부터 바로 받습니까?
A. 신청한 달이 아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 자체는 생일 1개월 전부터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게 안전. 늦게 신청하면 늦은 만큼 못 받습니다 (소급 X).
Q. 수급 중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됩니까?
A. 매년 한 번 정기 재산정에서 자격이 다시 평가됩니다. 소득·재산 변동으로 선정기준액 초과 시 다음 해부터 중단되거나 감액. 본인이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큰 변동(상속·매매)이 있으면 미리 주민센터에 알리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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